'성탄절 등 제외' 빨간날 절반으로 '뚝'… 대체공휴일, 국경일로 한정
정부가 대체공휴일 대상 공휴일을 국경일로만 한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치권은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국경일만 대체공휴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대체공휴일로 인정된다. 신정(1월1일)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로 인정되지 않는다.인사혁신처는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관공서의 공휴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