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제기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 컷오프(공천 배제) 관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가운데 같은 재판부에서 가처분 신청을 심리 중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에 대한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주 의원이 경선 후보 자격을 회복한다면 현재 6인 체제로 치러지고 있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구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대구시장 경선 후보 컷오프 관련 가처분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대구시장 경선 후보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 의원을 컷오프했다.

김 지사가 제기한 가처분이 지난달 31일 남부지법에서 인용된 만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주 의원 사건의 인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 취지는 김 지사가 법원에 제시한 논리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법원은 국민의힘 공관위가 김 지사를 컷오프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으며, 추가 공모 과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은 유사한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공관위가 자신을 컷오프하는 과정에서 찬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결을 선언해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후보자 컷오프 기준인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상 공천 대상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한다.


다만 김 지사 가처분 결정문의 일부 내용이 주 의원 사건에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당헌 제99조에서 규정한 예비심사 제도는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제한이 있다"며 "(다만) 이 사건 의결이 이에 해당한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충북지사 공천 신청자는 4명이었는데, 이를 난립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대구시장 공천 신청자는 8명으로 두 배에 달한다. 주 의원과 이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컷오프를 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한 조치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논리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중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논리들이 꽤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 사건 전문인 문종탁 법률사무소JT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사)는 "주 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공관위의) 표결 절차가 잘못됐다는 점, 즉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며 "절차적 하자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 사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다. 만일 공관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다면 가처분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구시장 공천 신청자가 8명인 상황을 후보자 난립으로 볼지 여부는 정당의 자율성 영역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의원의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반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방통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컷오프 결정 이후에도 대구에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 의원의 가처분 심리 결과가 나온 뒤 대구시장 경선 관련 최종 판단은 이날 새롭게 임명된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