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이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를 차단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건전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2월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투기 목적 농지 소유 문제 전수조사 및 대응' 방침에 따라 추진되며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병행해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3만8277필지, 5289ha다. 이는 영양군 전체 농지면적의 63%에 해당한다.
군은 기본조사를 통해 △소유관계 △실경작자 여부 △이용현황 △휴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심층조사에서는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무단 휴경,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현장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위성사진과 농지대장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현장 조사원을 투입해 불법 의심 농지와 외지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투기 위험성이 높은 농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경상북도와 영양군이 협력해 군 전담반과 읍·면 조사반을 구성·운영하고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후속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기반"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투기성 농지 보유를 차단해 농업인의 권익 보호는 물론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접근성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