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수용 생활 과정에서 매달 일정 금액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받게 됐다. 사진은 2022년 5월 부산 서면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를 공격한 모습. /사진=뉴시스

2022년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용 생활 과정에서 매달 일정 금액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받게 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남성 이모씨가 법원에 제기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씨는 매월 10만원 범위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사건의 피해자 김모씨는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2월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의 영치금을 압류하는 데 반발해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제기했다.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은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하는 절차다. 이씨는 해당 신청으로 지난해 7월 1회에 한해 15만원의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손해배상액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가해자의 영치금 사용을 매달 보장한다는 결정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실상 압류를 무력화하는 처분"이라며 "가해자가 자체 배상은 할 생각도 없고 법을 피해서 자신을 위한 돈을 쓰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법원이 보장한 이 금액은 가해 지원금이라고 생각한다. 이 결정에 항고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를 쫓아가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아울러 김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