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광주 고교생 살해 사건' 은폐·축소 수사 의혹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는 것을 두고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보완수사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경찰이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라며 "검사가 경찰과 협력 수사 요청하면 검사가 경찰청사로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그걸 법에 담을 수 있고 준칙에 담을 수도 있다. 여러 협력방안들을 담아서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않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보완수사 요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발생 사건은 157만~158만건 수준이고, 전체 사건 수사의 89.1%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경찰 수사인력은 3만8000명,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은 2만명 수준"이라며 "경찰은 발생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전건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지고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보완수사권, 요구권이 다 있지만 대부분이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실질화하는 방안이 현실화하면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도 언급했다. 유 직무대행은 "현재도 검사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며 "추가로 보완수사 요구 이행이 미흡할 경우 담당 팀이나 관서를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오면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는 "검사가 수사관·수사팀장을 평가해 의견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상호 평가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을 연결짓기보다는 경찰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할 방안이 많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 검찰과 필요적으로 협의하는 방안, 사회적 약자 관련 민감·시급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협력수사하는 방안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법에 담기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협의를 통해 수사준칙에 담아 적극적으로 검찰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처리 기간과 관련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행 기한을 1개월로 단축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검사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한을 2개월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경찰 구속기간 확대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해선 "경찰이 먼저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