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브랜드 '이지더원(EG the1)'을 보유한 종합건설업체 라인건설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5년간 총 11억6184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전액 지급했다.
공정위는 라인건설의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라인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46위의 종합건설업체다. 2024년 기준 매출액은 5335억원, 자산총계는 9403억원이다.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 2일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법률상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된 기간에 대해 연 15.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인건설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자 지난 5년간 지급하지 않았던 지연이자를 신속하게 전액 지급했다. 자진시정 조치를 통해 공정위 제재 수위를 낮추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에 따르면 위반금액이 전체 하도급대금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업체가 스스로 자진시정 조치를 하면 '경고' 조치로 종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라인건설의 이번 위반금액은 전체 하도급대금의 0.2%에 불과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경고 정도로 넘기지 않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위반 성격이 상대적으로 중대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64개로 적지 않고, 미지급액 규모도 상당하므로 향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