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경./사진=전북도


전북자치도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 등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카페와 빵집 등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체험과 판매로 연계해 농업 외 소득을 창출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2월 전북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항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은 개인 농업인·어업인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어업법인이 설치할 수 있다. 반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법인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게음식점은 설치자가 직접 경영하는 농지와 산림·축사·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체험하는 시설과 연계해야 한다. 또 인근에는 실제로 경영하는 농지 등이 위치해야 한다.

판매 음식과 음료 역시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조리하거나 제조한 제품이 중심이 돼야 한다. 다만 수입산 원두를 활용한 커피처럼 직접 생산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제품도 부가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시설 규모는 총 부지면적 1000㎡ 미만으로 제한되며 비농지 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전북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카페·빵집 등과 연계해 판매하고 체험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등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