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을 3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넘게 늘린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직무훈련 프로그램은 대상을 5배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38조9537억원으로 편성한 내년 노동부 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37조6761억원)보다 1조2776억원(3.4%) 늘어난 규모다.
증액분의 대부분은 청년 몫이다. 노동부 소관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2조1398억원에서 내년 3조2049억원으로 1조651억원 늘어난다. 전체 예산 증가액(1조2776억원)의 83%에 해당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 예산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담긴 청년 일자리 사업 5개를 기획예산처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돼 편성됐다. 총 2조5667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노동부 일반회계는 5조9082억원에서 4조3320억원으로 26.7%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부분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합치면 전체 규모는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위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가 3793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오르며 16만명을 지원한다. 대기업 주도 직무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아카데미' 인원은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확대했다. AI 훈련을 마친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도 145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직업훈련을 마치고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계속 지원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 인원을 10만5000명에서 13만명으로 늘리고, 지원금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도 늘렸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지원 인원을 108만명에서 180만명으로 확대한다. 기존 고용보험·국민연금에 더해 산재보험과 건강보험료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미리 도입하면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도입했다. 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을 돕는 근로지원인을 500명 늘리고 시간당 단가를 23% 인상한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19곳에서 26곳으로 늘린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에서는 화재·폭발 사고 취약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401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240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산재 신청 후 승인이 늦어질 경우 정부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도 436억원 규모로 도입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령이 개정되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은 4조2710억원을 배정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위한 육아수당(월 50만원, 3개월)을 신설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가는 기후·AI 등 대전환의 시대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소중한 국가재정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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