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단밀면 소재 귀촌인 주택 공사현장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의성군이 기존 귀촌인 주택의 입주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48억5000만원을 투입해 다인면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면서 사업 적정성과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의성군은 다인면 덕지리 일원에 총사업비 48억5000만원을 들여 59㎡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12호를 조성하고 있다.



사업은 A영농조합이 부지를 의성군에 기부채납하고 군이 해당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의성군과 A영농조합 간 업무협약 등에 따라 특정 대안학교 교직원에게 4년간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의성군이 이미 단밀면에 귀촌인 주택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입주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일부 시설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한 모습도 확인되는 등 기존 귀촌주택의 이용 및 관리 실태를 둘러싼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귀촌인 주택은 외부 인구의 지역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기존 시설에서 입주 부진이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유사한 주택을 추가 조성하는 데 대규모 예산을 다시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특정 대안학교 교직원들에게 4년간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 점도 사업 성격을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공공재정으로 조성되는 귀촌인 대상 임대주택이라면 일반적인 귀촌 희망자의 지역 유입과 정착이라는 정책 목적이 우선돼야 한다. 그럼에도 특정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기간 우선입주권을 보장한 것은 당초 귀촌주택 사업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전임자들이 결정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48억원이 넘는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현 담당부서에서 사업 결정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사업부지 선정 과정도 논란거리다. 다인면 덕지리 사업부지는 A영농조합이 의성군에 기부채납한 토지다. 민간 영농조합이 제공한 특정 부지에 수십억원의 공공재정을 투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미 조성된 귀촌인 주택의 입주가 부진한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여기에 특정 대안학교 교직원에 대한 4년 우선입주권과 건축과 중심의 사업 추진 구조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사업이 일반적인 귀촌인 유치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 B씨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의성군은 이번 사업이 기존 사업과 무엇이 다르고 실제 귀촌인 유입과 지역 정착면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