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대구 사옥 전경./사진제공=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처리와 법적절차를 일정 기간 유보하는 특례조치를 시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2일 '집중호우 재난 관련 부실관리 특례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일시적인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피해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례 적용 지역은 지난달 7일과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경남 거제시 전역,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이다.

지원 기간은 각 지역의 재난 선포일로부터 6개월이다. 지원 대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기업과 피해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 신보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직접 피해 사실을 확인한 기업 등이다.

통상 신용보증 이용기업에서 연체 등 부실사유가 발생하면 신보는 부실처리와 함께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번 특례 대상 기업의 경우 부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부실처리와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한다.

다만 채권자로부터 부실사유 발생 통지나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접수된 경우를 비롯해 폐업하거나 회생·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등 경영 정상화가 사실상 어려운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