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특별시가 전북특별자치도·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전국 최초의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구축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일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해당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기존의 단일 지역·개별 기술 중심 실증에서 벗어나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화기술과 규제를 연계해 통합 실증하는 방식이다.
이번 특구는 전남광주특별시가 중심이 되고 전북과 충남이 참여한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433억원을 투입해 지역별 특화기술을 실증한 뒤 전남광주에서 하나의 스마트농업 시스템으로 통합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230억원을 들여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한 직류전력을 별도의 교류 변환 없이 농업시설과 전기농기계에 직접 공급하는 직류배전 기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실증한다.
전북에서는 소프트웨어 정의 농기계를 활용한 완전 무인 자율작업과 다중관제 기술을 실증하고, 충남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농기계 충전시스템을 검증한다.
각 지역의 기술은 전남광주특별시에서 통합해 △직류배전 기반 농업용 에너지 공급 △전기농기계 직류 충전 △완전 무인 자율농기계 운행 △1명이 여러 대의 농기계를 제어하는 다중관제 △스마트농업 통합운영 등을 실증한다.
특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 소관 8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기준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 적용이 어려웠던 신기술을 실제 영농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번 특구를 통해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농작업 생산성과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한편 직류배전과 전기농기계 분야의 안전기준과 국가표준 마련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유현호 전남광주특별시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광주의 에너지산업 역량과 전북·충남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연계해 실제 영농 현장에서 검증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남광주를 직류배전 신산업의 실증과 사업화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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