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율동오토캠핑장 부지 용도변경 관련 '불법의 사후 합법화'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법령 간 규정 충돌로 발생한 사안으로, 시민 안전과 투명한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
3일 성남시에 따르면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은 장기간 방치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법한 인가 절차를 거쳐 조성된 공공시설이다.
시는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배경이 '사후 합법화'가 아닌 이용객 안전사고 배상 범위 확대와 투명한 운영 관리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야영장업 등록 시 영조물배상공제 보장 범위가 1사고당 5억원에서 한도 없이 확대된다.
핵심 쟁점은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면적 기준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내 야영장에 동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시는 공원녹지법에 해당 기준을 직접 적용하는 조항이 없어 '면적 기준 3배 초과 불법시설'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는 7월21일 경기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질의에는 공원시설의 야영장업 등록 의무 및 보전녹지지역 면적 제한(1만㎡ 미만)의 공원 적용 여부 등이 포함됐다.
특별사법경찰 수사로 용도변경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절차는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위한 사전 단계일 뿐이라며, 정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언팩] 회사의 이익, 누구의 몫일까? 'N% 성과급' 논쟁](https://i.ytimg.com/vi/yu7khZeLqo8/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