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중개보수 외에 매물을 확인한 수수료를 내는 이른바 '임장비' 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계업계는 매수 의사 없이 여러 매물을 둘러보는 '임장 크루'가 늘어나면서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든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현장 방문 수수료(임장비)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8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와 실비 외에 임장비 도입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기본보수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원거리 매물을 보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임장 참가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정한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개사 업계에선 부동산 투자 공부 등을 목적으로 매수할 의사는 없으면서 여러 매물을 둘러보는 이들이 늘면서 현장 안내에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의 발언 이후 임장비가 실제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졌다. 여러 매물을 둘러봐야 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존 중개보수에 더해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와 일정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중개보수 외 별도의 임장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해외 대부분 국가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임장비가 중개보수에 포함됐다.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했을 때 지급하는 수수료로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 기준만 있을 뿐 계약 체결 전 상담이나 임장에 대한 보수는 따로 없다. 중개보수도 지역과 주택 유형, 거래 유형, 거래금액 등에 따라 요율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중개보수에 임장, 상담, 계약서 작성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 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히 중개대상물을 방문하거나 매물을 안내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액의 임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별도 규정은 없다"며 "협회와 임장비 도입에 대해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임장비 자체는 현행 제도상 도입 근거가 없지만 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등기부등본 발급비나 이동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 등 일부 실비는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와 적정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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