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가 보험부채 평가에 사용하는 계리가정의 산출 근거와 변경 이력, 검증 결과 등을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연중 계리가정을 바꿀 때는 변경에 따른 재무 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리가정은 손해율과 사업비 등 보험회사의 미래 현금흐름과 손익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전제다.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되면서 계리가정에 따라 보험부채와 손익이 달라질 수 있어 산출부터 변경·검증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계리가정 변경, 위험위에 보고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계리가정 보고서를 함께 금감원에 내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을 비롯해 주요 변경 사항과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이 담긴다.
금융당국은 표준화된 보고서를 토대로 회사별·상품별 계리가정 수준과 변동 추이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보험회사별 누적 변경 내역을 확인해 시점별 일관성을 점검하고 특이한 변경이나 이상 징후를 조기에 찾아 감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표준화된 보고서를 토대로 회사별·상품별 계리가정 수준과 변동 추이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보험회사별 누적 변경 내역을 확인해 시점별 일관성을 점검하고 특이한 변경이나 이상 징후를 조기에 찾아 감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부통제 절차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면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 영향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리·GA 위험 평가 강화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부채관리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듀레이션 갭'도 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계량지표로 신설한다. 듀레이션 갭은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 차이를 토대로 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 가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다.
보험회사는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경영공시 항목에도 포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관리 수준에 대한 정보 투명성과 시장 감시 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 과정의 운영위험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보험사의 GA 운영위험 관리 적정성을 살피는 비계량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GA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을 활용해 회사별 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한다. 향후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평가 결과에 따라 K-ICS 비율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회사는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경영공시 항목에도 포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관리 수준에 대한 정보 투명성과 시장 감시 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 과정의 운영위험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보험사의 GA 운영위험 관리 적정성을 살피는 비계량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GA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을 활용해 회사별 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한다. 향후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평가 결과에 따라 K-ICS 비율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PF 대출 총자산 20% 제한
보험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가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특정 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PF 신용공여 한도도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아울러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할인제도 관련 상품은 단독형 설계 의무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기존 주계약에 특약 형태로 붙이는 방식이 허용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해당 연도 적립대상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바꾸고, 2027년 IFRS18 시행에 맞춰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항목도 개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안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실손보험 상품설계 관련 사항은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하고,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2026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할인제도 관련 상품은 단독형 설계 의무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기존 주계약에 특약 형태로 붙이는 방식이 허용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해당 연도 적립대상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바꾸고, 2027년 IFRS18 시행에 맞춰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항목도 개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안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실손보험 상품설계 관련 사항은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하고,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2026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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