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멈춰 선 사업장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매각과 재구조화를 통해 새 사업자를 찾도록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주택공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PF 사업장 매각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8·13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등에 따른 금융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PF 사업장의 재가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코람코자산신탁, 신한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금융업권 관계자와 자산운용사 등도 매각 대상 사업장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살폈다.
브릿지론부터 준공까지 지원
금융지원은 토지 매입·인허가부터 착공, 준공 이후까지 PF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제공된다. 초기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코람코자산신탁의 'PF 개발앵커리츠'가 활용된다. PF 개발앵커리츠는 총 6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일반 브릿지론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한다. 높은 조달금리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금융비용을 줄여 본PF 전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HUG의 PF 보증이 지원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보증 한도를 건축비의 70%로 확대하고 서울 사업장에는 최대 80%를 적용한다. 사업자 자기자본을 제외한 토지비도 보증 대상에 포함한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HUG의 PF 보증이 지원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보증 한도를 건축비의 70%로 확대하고 서울 사업장에는 최대 80%를 적용한다. 사업자 자기자본을 제외한 토지비도 보증 대상에 포함한다.
중소건설사를 위한 전용 PF 보증상품도 도입된다. 2027년 5월 이전에 발급된 보증에는 보증료율을 30% 할인해 건설사의 비용 부담을 낮춘다.
은행·보험업권이 참여하는 PF 신디케이트론의 지원 한도는 기존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됐다.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경·공매 사업장에 대한 경락잔금대출과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등도 제공된다.
LH는 PF 사업 전 단계에서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지원하는 매입임대사업을 운영한다. 준공 후 미분양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금 회수를 돕는 방식이다. L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부동산을 취득하면 현재 기본 15%인 취득세 감면율이 2027년 70%, 2028년 50%로 확대된다.
수도권 사업장 매각 추진
설명회에서는 수도권 주거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된 PF 사업장의 매각 방안도 소개됐다. 각 금융협회와 운용사 등은 매각 대상 사업장의 입지와 사업성, 채권 구조 등을 투자자에게 안내했다.
세부 매각 정보는 금융업권별 협회 홈페이지에서 운영되는 'PF 사업장 경·공매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행사장에 12개 상담 부스를 설치해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개별 매각사업장에 대한 상담도 제공했다.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와 금융회사·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앞으로 주거용 PF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현장에서 금융 애로가 발생하면 사업 단계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도 협업해 인허가와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정리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행자나 투자자를 유치해 사업 재개를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거용 PF 사업장별 밀착 관리와 신속한 금융 애로 해소 지원을 통해 필요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매각 정보는 금융업권별 협회 홈페이지에서 운영되는 'PF 사업장 경·공매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행사장에 12개 상담 부스를 설치해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개별 매각사업장에 대한 상담도 제공했다.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와 금융회사·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앞으로 주거용 PF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현장에서 금융 애로가 발생하면 사업 단계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도 협업해 인허가와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정리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행자나 투자자를 유치해 사업 재개를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거용 PF 사업장별 밀착 관리와 신속한 금융 애로 해소 지원을 통해 필요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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