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세조종 및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및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통보 및 고발된 건은 총 4건으로 모두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건이다. 3건은 초단기 시세조종 관련 사건이며 1건은 가상자산 시장 운영사 임직원의 부정거래 관련 건이다.
금융당국이 조사해 통보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은 친형제 관계인 두 혐의자가 각각 시장가로 API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시세를 끌어올린 사건이다. 두 사람은 자동 매매 프로그램(API)을 통해 매수세를 유인하고 지정가 고가 매수 주문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 번째 건은 혐의자가 수십 개의 가상자산을 대량 선매수하고 시장가 API 매매를 하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다. 당국은 혐의자가 시장가 API 매매를 통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지정가 고가 매수를 반복 제출했고 시세를 의도적으로 상승시킨 뒤 보유 물량을 매도해 수익을 냈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운영사 임직원이 매매를 조작한 혐의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운영사 임원이 거래소에서 안정적으로 상장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대형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추가로 상장시키기 위해 전문 매매업자를 고용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고 봤다.
이렇게 부풀려진 거래량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해당 운영사는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대형 거래소 상장 자격 요건으로 활용했다. 해당 가상자산의 발행재단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였고 실제 발행과 운영은 이들이 설립한 국내 법인이 담당했다.
가상자산 백서에 기재된 재단 관련 주요 인물도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가공의 인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발행 재단 역할을 수행한 운영사 및 법인의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초단기 시세조종은 행위자가 낮은 매수단가로 대량의 물량을 확보해 놓고 매매를 유인해 단가 차이를 극대화시켜 이익을 취득하는 방식"이라며 "외관상으로만 거래가 활발하거나 변동성이 높아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 시 언제든 가격이 급락해 손실이 일어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상자산 투자 시 설명서와 백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발행 재단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있는 불분명한 회사일 경우 실제 운영 주체와 국내외 유통 수량, 진행 경과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거래량과 가격이 갑자기 튄다면 인위적인 거래가 포함됐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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