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총 2만5000가구 내외의 구역 선정을 위한 '2027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28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정비구역 선정 물량은 2027년 정비예정물량 1만가구 내외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매년 5000가구 내외씩 총 1만5000가구를 합친 규모다.



특히 성남시는 오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정비예정물량 1만가구 내외 가운데 5000가구 내외를 미리 선정해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관리한다. 이는 성남시가 법령 검토를 거쳐 처음 도입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매년 반복해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 주민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접수는 자문과 본안으로 나눠 진행하며, 특별정비계획안 자문 접수는 2027년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본안 접수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다. 제안자는 공고문에서 정한 특별정비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성남시청 동관 6층 신도시정비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평가기준에 따른 상대평가를 거쳐 총 2만5000가구 내외의 수용 여부와 지정 시기를 고득점 순으로 2027년 9월 결정할 예정이다.



2027년 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은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2028년~2030년 예비 특별정비구역은 지정 예정 연도에 제안서를 다시 제출받아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각 연도 정비예정물량 중 나머지 5000가구 내외는 별도 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이미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은 지정 예정 연도보다 앞선 연도의 별도 선정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재건축을 두고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해 왔다"며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