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7년 1월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와 기반을 우선 마련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앞서 가상자산 업계와 국민의힘 등 야당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15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사실상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해외 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과세 기반을 정비할 시간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법안은 공동 발의에 참여할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해의 다다음 해 1월1일부터 과세를 시행하도록 하는 대용이 담긴다. 첫 정보 교환이 2027년 이뤄지면 과세 시행일은 2029년 1월1일로 늦춰지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국내 과세 준비 상황과 미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체계(CARF) 참여 시기를 고려해 과세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과세 시행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 사이 시차가 생기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가 집중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뿐만 아니라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가상자산 입법 이후로 과세를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민 의원은 지난 9월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가 법은 느리고 과세만 빠르다는 지적에서 벗어나려면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정해야 한다"며 "원칙대로 과세하려면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김상훈 의원 및 정성국 의원은 과세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듣겠다면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단계별로 준비하고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임광현 전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기준 고시를 오는 11월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세 차례 연기 끝에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는 과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 준비, 형평성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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