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 병)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남아 있는 광장 소유권 이관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권영진 의원은 21일 <동행미디어 시대>에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둘러싼 오랜 법적 다툼이 마침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구시가 동대구역에 국가철도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했다며 공단측이 철거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1일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상 설치 당시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 상부 광장을 사용·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박 전 대통령 동상 설치 역시 해당 권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이후 법률 자문과 자체 법무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동상은 현재 위치에 남게 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사용·관리 권한이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광장을 사용하고 관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 동상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만으로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 대구시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법원이 대구시의 정당한 사용·관리권을 인정했고 국가철도공단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박정희 대통령 동상도 제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참으로 뜻깊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동상 철거 소송이 종결됐다고 해서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 이관 절차까지 완료된 것은 아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앞으로도 대구시와 광장 준공 및 소유권 이관에 필요한 절차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소송 종결과 함께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동대구역 광장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와 대구의 자긍심을 함께 기억하는 뜻깊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아 있는 광장 소유권 이관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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