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을 앞두고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무료 노무컨설팅에 나선다. 사진은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경기도청


경기도가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을 앞두고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무료 노무컨설팅에 나선다.

도는 도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컨설팅 참여 사업장을 11월20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컨설팅에서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수당 계산, 근로시간 관리 등 노무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안내한다.

도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노동감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과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예비 지방노동감독관 10명을 고용노동부 직무교육에 참여시키는 등 현장감독에 대비하고 있다.

허영길 도 노동정책과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처벌 중심의 단속보다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