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동일 업체 수의계약 '연 5회·2억 원' 이내로 제한해 관내 업체 참여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사진은 평택시청사 전경./평택시


평택시가 특정 업체에 일감이 쏠리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관내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연간 5회, 총액 2억원 이내로 엄격히 제한한다.

평택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지역업체 활성화 및 수의계약 제한 운영 계획'을 6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원용 평택시장의 핵심 공약인 '지역 발주 공사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제도 강화'를 구체화한 것이다.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중점 과제로 다뤄온 사안으로, 일부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독점하는 구조를 깨고 다수의 관내 업체에 공공 계약 참여 기회를 고르게 분배하겠다는 취지다.

제한 대상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다.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한 업체당 체결 횟수는 최대 5회, 누적 계약 금액은 2억원 이하로 묶인다.

각 부서가 계약을 의뢰할 때는 반드시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사전 검증 절차도 대폭 강화했다.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부득이하게 한도를 초과해 계약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과해야만 한다.

시는 이번 계획을 시작으로 지역업체 우선 선정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관내 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정 계약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