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계약 한도를 대폭 강화한다.
완주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발맞춰 6일부터 개정 기준을 시행하고, 기존 운영 중이던 '수의계약 총량제'에 이를 즉시 반영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라 한 업체가 맺을 수 있는 연간 수의계약 한도는 공사·용역·물품을 불문하고 계약 건수 5회, 총 계약금액 2억원 이하로 엄격히 제한된다. 이 기준은 완주군 본청과 사업소, 각 읍·면에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계약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수의계약 내역의 대민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부실 사업자는 계약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 아울러 원가 계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정가격 산정 시 최신 거래 실례 단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계약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수의계약 내역의 대민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부실 사업자는 계약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 아울러 원가 계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정가격 산정 시 최신 거래 실례 단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완주군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특정 업체 편중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왔다.
그 결과 군 발주 공사 수의계약 중 관내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91.1%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95.1%로 4.0%포인트 상승하는 등 지역 건설 경기 부양과 상생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황현자 재정관리과장은 "개정된 계약기준을 적극 안내해 직원과 업체의 혼란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결과 군 발주 공사 수의계약 중 관내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91.1%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95.1%로 4.0%포인트 상승하는 등 지역 건설 경기 부양과 상생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황현자 재정관리과장은 "개정된 계약기준을 적극 안내해 직원과 업체의 혼란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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