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앞줄 오른쪽 4번째)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촉구하는 손펫말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있다./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장기 수사·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권보호 3법' 개정을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6일 국회에서 경기교총, 경기교사노조, 전교조 경기지부 등 교원 3단체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교원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내몰리는 현실을 짚고 신고 단계부터 사후 회복까지 실효성 있는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의제는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 명확화 △경찰 수사종결권 및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확보 △아동학대 정보시스템 기록 관리 보완 △교육활동 소송의 국가책임 강화 및 무고성 신고 대응 등 4대 입법과제다.

발제를 맡은 김민석 김민석교권상담소장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권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이 정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교원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이 무혐의 사건의 신속한 종결과 이력 삭제, 법률비용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제도적 한계가 뚜렷한 만큼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 법 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