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안계면에 조성된 서의성목욕탕 전경. 총사업비 188억 7400만원이 투입된 가운데 사업비 증액 경위와 부지 매입 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황재윤 기자


의성군이 공공시설로 조성하고 있는 서의성목욕탕의 사업비가 당초보다 대폭 증액되면서 사업비 증액의 경위와 토지 매입 절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박화자 의성군의원은 의성군의회에서 서의성목욕탕의 사업비가 당초 113억원에서 188억7400만원으로 67%나 증가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성군은 초기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지매입비 26억원이 추가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군의 설명대로 초기 사업비 113억원에 부지매입비를 추가해도 139억원에 불과해 최종 사업비 188억7400만원과는 49억7400만원의 차이가 있다.

50억원 가까운 이 돈이 어떤 항목에 반영됐고 그 과정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다.

따라서 의성군은 최초 사업계획서와 변경 사업계획서, 공사 계약서, 설계변경 내역서, 공사비 증액 관련 결재문서, 세부 예산 집행자료 등을 공개해 사업비 증가 원인을 소상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사비와 설비비 등의 증액 과정에서 계약 변경의 적정성, 관련 법령과 계약 기준 준수 여부, 예산 집행의 타당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

부지 선정과 토지 매입 과정 역시 검증이 필요하다. '서의성목욕탕 토지 매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일대 7필지의 취득금액은 총 24억7688만1000원이다.

이는 의성군이 설명한 부지매입비 26억원과는 1억2311만9000원의 차이가 있다.

또한 토지 매입 현황 자료의 표기와 개별 필지의 취득 기간이 서로 다른 것도 의문이다.

특정 부지가 목욕탕 건립 장소로 선정된 이유와 대체 부지 검토 여부, 당시 토지가격 산정 기준 등도 모호하다.

시설 이용수요 산정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서의성목욕탕과 관련해 제시된 '하루 최대 2000여 명'이라는 수치가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뜻하는지, 실제 하루 예상 이용객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용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경우 군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 관련 법령과 공사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의성목욕탕의 시공이나 시설·설비에 법령상 사용승인 또는 영업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된다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적법한 사용이나 영업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의성군은 개장 일정 확정에 앞서 사업비 증액과 토지 매입, 공사 추진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법령상 개장 요건을 충족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관계자 A씨는 "의성군은 사업비 변경 경위와 세부 집행내역, 토지 매입 관련 자료, 이용수요 산정 근거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장에 앞서 객관적인 감사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이 있다면 이를 시정한 뒤 개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