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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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를 벽돌로 내려치고 경찰관을 위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주택 앞에서 벽돌로 경찰이 타고 있는 경찰차를 10여차례 내려쳐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B경장을 벽돌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무 이유없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인근 병원 앞에 설치돼 있던 옥외광고물과 주택 우편함을 파손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순찰차를 10차례 내리치고 경찰관에게 던지려 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범죄 등 모두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평소 앓던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이 사건 발생에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상 치료를 위해 4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