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가 회원모집 방식으로 운영되는 민간 임대주택 유사 단체 가입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일반적인 민간 임대주택 사업과 회원모집형 유사 단체의 사업 구조와 계약 관계, 자금 운용 방식 등이 서로 다른 만큼 가입 전 사업 추진 상황과 자금 반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일반적인 민간 임대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착공, 임차인모집신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반면 회원모집형 방식은 회원들의 출자금이나 분담금 등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부지 확보와 인허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가입자가 납부한 출자금·분담금·가입금 등의 반환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일반적인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회원모집형 사업에서 납부하는 금액은 법적 성격과 반환 조건이 다를 수 있다. 계약서에 명시된 환급 조건과 사업 중단 시 책임 주체, 자금 관리 방식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계약금 등에 대한 HUG 보증 등 안전장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산시는 가입 전 △사업부지 확보 여부 △토지 사용권원 확보 현황 △사업계획 승인 여부 △회원모집 신고 등 관련 절차 △시공사 계약 관계 △자금 관리 및 반환 조건 △보증제도 적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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