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자동차업종 공동파업 대회에서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생산·구내식당·보안 분야 하청노동자들이 제시한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 원청 사용자로서 직접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 직군에 대해서는 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중노위는 31일 현대차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3건에 대해 모두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직종에 따라 생산, 구내식당·보안, 판매 등 세 분야로 나눠 심리가 진행됐다. 생산 분야는 현대차 공장과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하청노동자가 대상이다. 중노위는 이들이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구내식당과 보안 분야에서도 시설·미화 업무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판매 분야에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인 카마스터의 경우 별도 사업자인 대리점이 직원 채용과 인력 운영, 보수 지급 등을 담당하며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내린 판단을 중노위가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노조법에 따른 원청의 사용자성은 하청노동자 전체에 일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성격과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결정권, 구체적인 교섭 의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앞서 금속노조 산하 10개 하청지회 조합원 1675명은 지난 3월10일 현대차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이후 현대차가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고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지난 4월29일 울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