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제392회 정례회에서 이지연 양주시의회 의원이 '종중 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가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신고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양주시의회는 1일 제39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2건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신고제하에서 자연장지 조성이 착수된 이후 주민 민원이 터져 나오며 갈등이 증폭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에는 주거밀집지역 등과의 최소 이격거리 기준 설정, 자연장지 신고 수리 요건의 객관화, 조성자와 주민·지자체가 참여하는 사공 협의체 구성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담겼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지연 의원은 "갈등이 잦은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도는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협의가 결렬될 경우 조성을 막을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허가제 환원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의회는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2건도 의결했다.

한상민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되는 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