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정당한 지도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던 부천 오정초등학교 교사가 약 4개월 만에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천오정초 교사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B군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정 처분에 대해 지난 8일 박현석 교권보호단 수석부단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권보호단은 논평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사건은 교권보호단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1호 사안'으로 지정됐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해 교육당국이 직접 대응해 온 만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교권보호단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은 교사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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