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오해와 농업인의 불안 해소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농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기준, 정부 정책을 안내하고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지은행사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소통 창구다.
주요 농지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하는 경우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을 통한 농지 공유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등이다.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 설치하는 행위도 중대한 불법전용 사례로 안내한다.
또한 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선제적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농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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