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간부회의에서 전북특별법 특례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사진=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특례를 지역의 실질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전북도는 12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이달 22일 시행되는 2차 개정법률의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전북도는 특례와 연계한 사업화 과제 97건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63건은 시행 단계에 들어갔으며 2차 개정법률에 담긴 22건을 포함한 34건은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를 통해 나타난 구체적인 성과도 공유됐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새만금고용특구에 43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구직자 685명을 발굴해 237명의 취업을 연계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연내 지정과 함께 2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이 확정됐고 글로벌창업이민센터도 운영에 들어갔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한우 개량을 통해 마리당 102만원의 추가 소득 효과가 확인됐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남원·익산 지역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 부안 격포는 야간관광진흥도시 조성에 힘입어 방문객이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전북핀테크지원센터가 개소해 7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바이오 분야에서는 93개사를 유치했다. 익산·정읍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에서는 11개 기업과 1273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원택 지사는 "특례의 개수 같은 단순한 수치보다 도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피고 실행계획을 더욱 고도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는 22일 시행되는 2차 개정법률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치법규 정비와 세부 실행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특별법에 담긴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국가예산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개별 특례 실행을 넘어 대규모 신규사업으로 확장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가 서류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도록 실행력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