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가 제10대 영주시의회 의원에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급할 의정비 기준을 확정했다. 의정활동비는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2027년 3.5% 인상한 뒤 2028년부터 3년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영주시는 지난 7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인구 규모와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재정 상황과 의정활동 지원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지급기준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의정활동비는 현행 월 150만원으로 동결했다.
반면 월정수당은 20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반영해 기존보다 월 7만190원 오른 207만5880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총 4291만560원으로 오른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를 월정수당 인상률에 반영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의 재정여건과 시민 눈높이를 엄중히 고려해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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