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6표 차로 당선된 전화식 경북 성주군수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국민의힘 당원 탈당계 작성 과정에 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13일<동행미디어 시대> 취재 결과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전화식 성주군수를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일부 친인척과 지인들의 주소 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화식 군수의 친인척과 지인 등 8명이 성주군 대가면에 있는 군수 소유 단독주택으로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인물들의 실제 거주 여부와 전입 경위, 선거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 위장전입 여부와 전화식 군수의 관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화식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정영길 국민의힘 후보를 4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근소한 득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던 선거였던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선거운동 기간 경쟁 후보와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는 주장과 국민의힘 일부 당원의 탈당계가 본인 동의 없이 작성·제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9월 경북경찰청에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고발 내용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쟁 후보와 그 가족에 관한 소문이 유포됐다는 주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소문의 실제 유포 여부와 발언 내용의 진위, 유포 경로 및 관련자들의 관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정 인물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관련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당원 탈당계 작성과 관련해서도 일부 당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탈당계가 작성·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의 실제 탈당 의사와 문서 작성·제출 경위, 서명 과정의 적법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까지 해당 행위의 실제 발생 여부나 관련 법률 위반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대>가 전화식 성주군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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