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지난 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전국에서 모인 교원 2만명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교원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오인받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할 것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안 교육감은 집회 참석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서를 내더라도 경찰 수사가 지속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국회가 나서서 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교사에게 묻지 않고 교사를 상대로 한 무고성 고소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찰이 교사를 입건하기 전에 교육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안 교육감은 "교사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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