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월13일부터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3분의 1까지 지원한다. 경·공매 등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복구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가령 보증금 1억5000만원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할 때 기존에는 3000만원의 피해 회복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소지원금 2000만원을 더 받아 총 5000만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아울러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대상으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한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 종료전에 지급하며,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하고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다.보증금 1억5000만원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당초 임대료 지원액 100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선지급금 4000만원을 통해 5000만원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한 신청 시기, 제출서류, 지급, 이의신청, 반납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지급·정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련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한다.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신청인은 지급 신청 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LH는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급결정 또는 지급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LH는 부득이한 경우 지급 여부 통지 절차를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는 보증금의 3분의1을 보장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